11월부터 새 가이드라인 적용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는 빚 추심을 시작하기 3영업일 전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에 착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또 빚의 세부 내용, 변제 방법 등도 알려줘야만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형태로 대부업체와 신용정보회사 등 3000여 개 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에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빚 독촉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 채무자에게 관련 내용을 e메일이나 우편, 휴대전화 등으로 통지해야만 한다. 통지 내용에는 채권자와 갚아야 할 원리금,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 변제 방법, 소멸 시효 완성 여부, 문의처 등이 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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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