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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팩트뉴스] 승부조작 협박 브로커 정모씨, 집행유예 2년

입력 | 2017-09-21 05:45:00


프로축구 선수에게 승부조작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브로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9월 20일 브로커 정모(40)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정씨가 중국에서 베팅한 전주들과 승부조작을 지시한 국내 공범들 사이에서 한 역할에 비춰 공범으로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2010년 중국 국적의 왕모씨로부터 승부조작 제안을 받고 계획을 세워 당시 광주 상무 소속의 한 선수에게 승부조작을 요구하고 협박했다. 박 판사는 “선수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승부조작을 의뢰한 뒤 경기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상대방을 협박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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