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CJ E&M
저작권 상속인 서연양, 10년전 사망 알려져
유가족 측, 타살 의혹 재수사 고발장 제출
고 김광석의 외동딸 김서연 씨가 10년 전 이미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인을 향한 안타까운 시선이 커지고 있다.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으로 인해 김광석의 타살 가능성이 제기된 데다, 팬들은 서연 씨가 해외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터라 충격의 파장이 크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서연 씨는 5살 때 아버지 김광석을 잃고, 이후 캐나다와 미국 등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연 씨가 일반에 모습을 드러낸 건 2006년 김광석 추모 공연에서다. 그 후 1년 만에 사망한 것이다. 서연 씨는 김광석의 4개 음반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상속받았다.
서연 씨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영화 ‘김광석’을 만든 이상호 감독이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용인동부경찰서에 서연 양을 실종 신고하면서다. 이상호 감독은 서연 씨를 태어나서 딱 한 번 밖에 보지 못했다는 유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서연 씨의 소재를 파악해보기로 하면서 10년 전 사망한 사실을 접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 측 김성훈 변호사와 이상호 감독은 서연 씨 타살의혹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김광석의 부인인 서해순 씨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연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은 공소 시효와 관계없이 살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변사 사건의 경우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김광석법’이라 불리는 이 법률안 개정을 위한 청원이 진행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