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의 연간 국내 소비량은 240마리가량. 고래를 합법적으로 판매하려면 ‘그물에 걸린 포획(혼획)’이라는 검찰 날인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울산을 중심으로 연간 밍크고래 150∼160마리가량이 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밍크고래 가격은 1kg에 대략 15만 원 선. 그러나 부유층이 즐겨 먹는 부위는 가격이 몇 배나 높다. 지난해 4월 밍크고래 40마리(27t·시가 40억 원가량)를 불법 포획해 유통한 포경·판매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수사를 맡은 검찰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서 불법 포경 여부를 가리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고래 고기 21t을 피의자들에게 돌려줬다. 시가로 따져 30억 원 가까운 물량이다. 지난달 부임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폐기해야 할 고래 고기를 돌려줬다”며 철저하게 경위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돌려줬다”는 검찰 주장에 “명백한 실수다. 검사 실수인지, 윗선 지시인지 가려야 한다”고 경찰은 맞선다.
최영훈 논설위원 tao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