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나 인지 없이 배포되는 보복성 음란물을 말하는 ‘리벤지포르노’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다. 리벤지포르노를 유포하는 행위가 현재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는데, 성폭력의 일종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예나 디지털 성폭력 클린센터 공동대표는 14일 오후 방송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와 인터뷰에서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과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 대표는 “가해자가 너무 낮은 처벌을 받고 있다”며 “음란물유포죄가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 성폭력의 일종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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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대표는 ‘리벤지포르노’라는 단어 쓰임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리벤지포르노는 상대방을 ‘복수(revenge)’하기 위해서 퍼뜨리는 행위이다. “(피해) 여성이 잘못한 게 뭐가 있길래 복수를 당하나. 장난으로 올리는 사람도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랑을 나누었을 뿐인데 음란물이 되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며 “저희 단체 내에서 리벤지포르노는 폭력적인 단어다”라고 말했다.
하 대표가 몸담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클린센터’는 웹하드 업체, 시민단체와 협약을 맺어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