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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내연녀’ 기사에 악플… 재력가 부인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입력 | 2017-09-15 03:00:00

‘꽃뱀 출신 기자’ 등 허위사실 유포
인터넷카페 회원 동원 반복 댓글




최태원 SK 회장과 그의 내연녀 관련 기사에 특정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허위 악성 댓글을 단 재력가 부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4일 해외언론사 소속 한국인 주재기자 A 씨(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씨(61·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두 사람 관련 기사에 “A 기자가 내연녀를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최 회장에게 소개했다”, “A 기자도 완전 꽃뱀 출신”이라는 등의 댓글을 여러 차례 단 혐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댓글의 내용은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김 씨는 재벌가 안주인 등 재력가 부인들의 모임인 ‘미래회’ 회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의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6)도 미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동원해 댓글을 반복해서 게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명예를 훼손했고, 저속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는 등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엄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A 기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