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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제거제 등 방향제 4종 수거조치

입력 | 2017-09-14 23:06:00


시중에서 파는 곰팡이제거제 같은 세정제와 방향제 등 4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조치가 내렸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된 위해 우려 제품 15종을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3곳 업체의 4개 제품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거 권고를 받은 제품들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아우로 쉬멜 곰팡이 제거제 No 412’, 방향제인 쌍용씨앤비의 ‘마운틴 스파’ 등 4개다.

특히 에코트리즈와 헤펠레코리아에서 제조한 3개 제품은 올해 1월 위해성 평가에서 수거권고를 받은 뒤 제품 형태를 변경해 재출시했으나 또다시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했다.

이번에 수거권고 조처가 내려진 제품들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제품 정보가 공개된다. 이들 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보유한 소비자들은 구매처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6¤12월 위해 우려 제품 15종을 제조·수입하는 2668개 업체로부터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아 조사했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독성 값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전체 검토대상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4분의 1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독성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정부가 직접 독성자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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