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 여중생 폭행’ 안철수 대표 소셜미디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을 두고 “잔인한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해법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잔인한 여중생 폭행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관련 법이 악용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극악무도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한 해법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4일 A(15), B 양(15) 말고도 당시 사건 때 C(14), D 양(14)이 폭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피해자를 가장 심하게 폭행한 A, B 양은 1일 오후 도망쳤다가 피해자가 119구급차에 실려 가는 걸 보고 뒤늦게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C 양과 D 양은 모두 2003년생으로, C 양은 생일이 9월 이후라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D 양과 1년 선배인 A, B양 등 가해자 3명은 만 14세를 넘겨 형사처벌 대상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