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이용자 정보 공개 의무화 불법거래 차단… 처벌도 강화 해외송금땐 한은에 내역 보고해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1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가상화폐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거래는 일반 은행에 개설된 가상계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용자가 보유한 은행 계좌와 중개업자가 만들어준 가상계좌 사이에서 돈이 오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가상화폐의 시장 규모와 투자자 정보가 파악되고 이들의 거래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6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약 3만1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등이 가상계좌 이용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금융당국조차 가상화폐의 시장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시장을 직접 들여다봐 불법 거래가 끼어들 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가상화폐로 소액 해외송금을 하는 사업자는 매일 한국은행에 거래 명세를 보고해야 한다. 가상화폐를 통한 유사 수신행위의 법정 최고형도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로 강화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당국이 직접 인가하는 문제에 대해선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의 동향을 보며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과 미국 뉴욕주는 정부가 직접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고 있지만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별도의 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