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농협 직원이 회삿돈 2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본인은 물론 관리감독 책임을 진 농협 전·현직 임직원 등 관련자 전원이 아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김덕교 판사는 범인도피와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양농협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함양농협 전 가공사업소 직원 이모 씨(47)는 2002~2007년 농작물을 사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조합 돈 26억2000여만 원을 빼돌렸다. 이 씨의 범행은 2015년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이미 공소시효(7년)가 끝나 처벌을 할 수 없게 된 후였다. 함양농협은 2007년 이 씨의 범죄를 파악하고도 2009~2015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이를 은폐한 전·현직 조합장과 임직원 등 총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광고 로드중
함양=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