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징역4년 법정구속
다시 구치소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정치 관여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재판부는 “심리전단 직원들의 게시물 등은 여당과 여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옹호, 지지하거나 야당 및 야당 후보자를 반대, 비방하는 내용이어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이 국정원 내부 회의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국정원이 평상시 각종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목표로 여론조사 등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선거법 위반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추가로 낸 증거들이 결정타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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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이날 선고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두 파일을 증거로 쓰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파일 작성자로 추정되는 국정원 직원이 작성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해야 하는데, 그 같은 증명이 안 됐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425지논 파일’은 2012년 4월 25일부터 같은 해 12월 5일까지 원 전 원장의 지시사항 요점을 정리한 문서 파일이다. ‘시큐리티 파일’은 심리전단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269개의 정보가 담긴 파일이다. 재판부가 두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심리전단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수는 항소심(716개)보다 적은 391개만 인정됐다.
원 전 원장의 형량은 항소심(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때보다 무거워졌다. 재판부가 원 전 원장에게 선고한 징역 4년은 검찰 구형량과 똑같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한 일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이며 위법성이 크다”며 “30년 이상 공직에 근무한 공직자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원 전 원장은 앞서 건설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2개월간 만기복역했다. 출소 직후인 2015년 2월 ‘댓글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8개월간 복역했던 원 전 원장은 2015년 10월 파기환송심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로 3번째 구치소에 수감된 원 전 원장은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대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되면 2020년 12월까지 복역해야 한다.
이날 원 전 원장은 흰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선고가 이어지는 동안 원 전 원장은 유죄 판결을 예감한 듯 시종 무거운 표정이었다. 가끔 눈을 감거나, 숨을 깊게 들이쉬는 모습도 보였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 배호근 변호사는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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