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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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미국의 힙합 가수인 닥터드레와 결혼한다는 허위글을 유포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25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미국 힙합 가수 닥터 드레와 결혼식을 올린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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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