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셜미디어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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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5일 귀신 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 는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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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찰에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고 밝혔다.
현재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