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前 노무현 지지 모임… 2004년 민노당 총선 홍보대사…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2년 4월 결성된 ‘노무현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에 이름을 올렸다. 16대 대선 8개월 전이었다. 이 모임에는 당시 변호사였던 문 대통령도 있었다. 또 17대 총선 직전인 2004년 4월 이 후보자는 변호사 88명과 함께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했다. 민노당은 당시 지지 선언 변호사들을 총선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이 후보자는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엔 민노당 심상정 노회찬 의원 등이 탈당해 만든 진보신당 지지를 선언했다. 당시 이 후보자 등 변호사 114명은 선언문에서 “신자유주의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고 노동 유연화에 대응하는 등 시대가 요청하는 법조인들의 역할을 진보신당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야권 단일 후보였던 박원순 후보 지지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여성 법률가들과 함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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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9조는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의 과거 행적에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야당은 이를 근거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은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과거 정치 활동을 속속들이 파헤칠 방침이다.
청문회에선 과거 사회적 파장이 컸던 일들에 개입한 이 후보자의 경력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북한 도발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지 않은 ‘서해교전 사태해결 300인 선언’에 참여했다. 또 2008년 광우병 파동 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위한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이 후보자 자격 논란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정치인 출신이 헌법재판관이 된 전례가 있고 헌법재판관의 과거 정치 활동이 문제된 적이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1988∼1994년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낸 한병채 전 재판관은 신민당, 민정당 의원으로 활동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뒤 헌법재판관이 됐다. 하지만 당시는 군사정부의 맥을 이은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