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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2명 출산 직후 살해·유기한 30대女 4년 만에 덜미…“키울 자신 없었다”

입력 | 2017-08-10 15:25:00

사진=경찰이 창원 의창구 시신 유기 현장을 확인하는 모습/경남경찰청


자신이 낳은 아기 2명을 살해해 유기한 지적장애 여성이 뒤늦게 경찰에 검거됐다. 범행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A 씨(35)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6월 새벽 창원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찜질방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질식 시켜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인 2014년 11월 초에는 창원 의창구에 거주하는 지인의 집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2016년 12월 A 씨가 아이를 낳아 죽였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A 씨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료를 받은 기록 등을 토대로 A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사진=창원 의창구 시신 유기 현장. 유기에 쓰인 비닐도 보인다./경남경찰청


경찰은 A 씨가 진술한 유기 장소에서 영아 2명 중 1명의 시신이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경찰은 사체 부검을 통해 친자 관계를 확인했다.

찾지 못한 시신 1구에 대해선 “A 씨가 유기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하고 있다. 언급된 장소도 지금 재개발되어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동아닷컴에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편이 안 되고 키울 자신이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A 씨는 수년 전 가출해 떠돌이 생활을 해왔다. 그러다 2012년 두 아이의 아빠인 B 씨(37)를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아이 두 명이 생겼지만 범행 전후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후 B 씨에게 전화해 아기를 죽인 사실을 말했지만 B 씨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방조 혐의 등으로 조사했지만 해당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씨에게 지적 장애가 의심돼 전문기관에 확인했고 지난 7월 지적장애 3급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