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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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12년을 구형 받았다.
재계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실제 중형이 구형되자 숨죽인 채 법원의 최종판단을 지켜보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다”며 “국민 주권 원칙과 경제 민주화의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엄정처벌을 요구했다. 이어 “이건희 회장 와병으로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가 시급한 과제가 됐고,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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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검은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