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중간 감사결과 발표]호출기 착용-칼로 도마 내리치기 등… 일부 표현 과장 있지만 대부분 사실 자살시도 등은 추가조사 필요… 육군 공관병 100명 전수조사 착수 인권센터, 협박-감금-폭행 혐의 추가… 국방부 검찰단-서울지검에 고발
주요 쟁점 가운데 ‘전자 팔찌’ 논란을 낳았던 손목시계 형태의 호출기를 착용시킨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박 사령관은 7군단장으로 부임한 2013년부터 육군참모차장을 지낸 2015년 9월까지 이 호출기를 공관병에게 착용토록 했다. 박 사령관은 이미 호출기가 있어 사용한 것이지 따로 구매한 건 아니라고 진술했다. 군 관계자는 “공관병 1명에게만 착용시킨 뒤 공관 내 3곳에 설치된 ‘호출벨’을 작동시켜 공관병을 부를 때 썼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박 사령관 측은 2작전사령부 공관에서는 이 호출기를 벽에 걸어놓고 썼을 뿐 손목에 채우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전 씨가 칼로 도마를 내리치며 공관병을 질책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박 사령관 측은 “칼을 휘두르진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 내에 골프장을 마련해 골프공을 줍게 했다거나 공군 병사인 아들이 부대에 복귀할 때 운전 부사관에게 운전을 시킨 일 등도 사실로 밝혀졌다.
군 검찰은 4일 박 사령관을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해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민간인인 부인 전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 중이지만 필요하면 민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군은 박 사령관에 대해 우선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날 군인권센터가 협박, 감금, 폭행, 강요 등의 혐의를 더해 이들 부부를 국방부 검찰단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함에 따라 적용 혐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군법무관 출신인 김정민 변호사는 “군인이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 민간인이 동참했다면 해당 민간인도 군형법을 적용해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