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기본급 40%→ 80% 지급
다음 달부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첫 3개월간 2배로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기본급의 40%를 받는 육아휴직수당을 휴직한 직후 3개월 동안은 80%로 인상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육아휴직수당 상한액도 현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리고 하한액 역시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린다. 3개월 이후부터는 기존처럼 기본급의 40%를 9개월 동안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민간 부문의 육아휴직수당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9월 1일부터 공무원, 민간 근로자 모두에게 인상된 육아휴직수당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