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근무 허용’ 업종 대폭 축소 추진
○ 56년 만의 근로시간 특례 축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26개인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10개로 줄이는 데 잠정 합의했다. 근로시간 특례란 노사가 합의하면 일반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버스운전사는 월평균 235.7시간 근무해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168.2시간·고용노동부 집계)보다 67.5시간이나 많지만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그동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자동차노조연맹 관계자는 “특례에서 제외되면 월평균 근로시간이 195∼205시간으로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버스운전사는 9만2000명에 이른다.
소위는 현재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안(주당 최대 근로시간 68→52시간)과 특례 업종 폐지를 8월 국회에서 같이 논의할 예정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8월 21∼25일 소위를 잇달아 열어 두 안건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안건이 동시에 통과되면 특례 폐지 업종의 근로자들은 주당 최대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다.
환노위는 또 특례 폐지 업종을 더 추가하는 방안도 8월 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여당과 정의당은 26개 업종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 “특수성 감안하고 사업자 부담 덜어야”
이 때문에 여야는 폐지 업종 가운데 일부 업종의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바로 줄이지 않고 근로시간 한도를 일정 기간 60시간으로 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60시간 한도 부여 업종은 고용부가 현재 107개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소위가 이날 특례 업종 축소 안건을 바로 의결하지 않고 8월 국회로 넘긴 것도 고용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국회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ryu@donga.com·곽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