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안쪽에 발라 하루뒤 반응 확인하고 따갑거나 가려우면 즉시 씻어 내야
휴가철 물놀이객이 늘면서 제모제·왁스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해진 용량과 사용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피부염, 화상에 시달릴 수 있다. 전문의들은 제모 직후 햇빛과 목욕탕 이용을 피하라고 당부한다. 동아일보DB
더운 날씨에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셀프 제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임 씨처럼 주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작용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이후 제모제와 왁스, 레이저 제모기로 생긴 부작용 신고 사례 152건을 분석해보니 55.9%가 5∼7월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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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모제 사용 주의사항에 패치 테스트를 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미국식품의약국(FDA)과 덴마크 환경보호국(DEPA) 등 선진국은 패치 테스트를 권고하고 있다. 화장품인 제모제와 달리 제모왁스는 성분과 표시 등 안전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비관리 제품이다.
박미연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장은 “제모제 사용 후에는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보습제로 피부를 진정시켜 주는 것이 좋다”며 “감염 예방을 위해 공중목욕탕이나 찜질방 이용도 삼갈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레이저 제모는 털 생성에 관여하는 모발의 융기 부위와 털유두의 멜라닌 색소를 파괴해 모발이 나지 않게 하는 방식이다. 제모제·왁스와 달리 털이 2년가량 올라오지 않는 게 장점이다. 다만 가정용 기기를 필요 이상 사용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을 이용할 때는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료용 레이저 제모는 ‘의료 행위’여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시술하면 불법이다.
이현주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교수는 “시판되는 제모제와 레이저 기기는 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성분 및 성능 평가를 거쳤지만 부작용을 피하려면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문제가 발생하면 곧장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성승훈 인턴기자 서강대 사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