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출석… 野 “탈원전 초법적”
국회 도마 오른 탈원전… 한수원 사장도 출석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가운데)과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참석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야당 측은 정부가 입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고 문제 삼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이 국회 입법 없이 탈법적·초법적으로 대형 국책 사업을 일시 중단시킨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도 “정부가 원전 건설 중단을 적법하다고 보는 법적 근거를 정확히 제출하라”며 “탈원전 공론화위원회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라고 주장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 공론화위에서 건설 영구 중단이 결정될 경우 보상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가 모든 법적 절차와 보상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 일시 중단에 따른 손해보상에 대해서는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이므로 한수원이 보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