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야간비행 승인제 도입
드론 조종을 원하는 사람이 급증함에 따라 드론 조종자격 실기시험장과 교육시설을 확충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시험장, 교육장 등의 드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무를 대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14곳인 드론 전문 교육기관을 연말까지 2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무게 12kg을 초과하는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조종하려면 필기·실기시험을 거쳐 조종 자격을 취득해야 하지만 자격취득 수요자 규모에 비해 관련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