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결국 처벌 못하고… ‘대구 여대생 성폭행’ 스리랑카인 무죄 확정

입력 | 2017-07-19 03:00:00

1998년 성폭행 당한뒤 교통사고 사망
범행 15년만에 법정 세웠지만 대법 “증인 진술만으론 증거 부족”
檢, 스리랑카서 사법처리 추진




1998년 일어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 씨(51)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K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참고인 및 증인 진술이 사건 당시 상황이나 진술이 이뤄진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진실하다고 믿기 어렵다”며 “일부 믿을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진술과 DNA 감정서만으로 K 씨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소지품을 강취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K 씨는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1998년 10월 17일 새벽 귀가하던 계명대 1학년생 정은희 씨(당시 18세)를 대구 달서구 옛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 씨는 사건 당시 고속도로에서 25t 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30여 m 떨어진 곳에서 정 씨의 속옷이 발견되자 성폭행을 의심했다. 하지만 추가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미제가 될 뻔했던 사건은 K 씨가 2011년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입건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K 씨에게서 채취한 DNA가 정 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가 나오며 수사가 재개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는 이미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10년)가 지난 상태였다. 고심하던 검찰은 2013년 6월 K 씨에게 숨진 정 씨의 학생증과 책 3권, 현금 3000원가량을 훔친 특수강도죄를 추가해 특수강도강간 혐의(공소시효 15년)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K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강도강간죄는 강간을 전후해 강도 행위가 일어나야 혐의가 성립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를 하면서 K 씨의 범행 사실을 공범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스리랑카인 A 씨를 찾아내 항소심 법정에 세웠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공범이 한 얘기를 들었다는 A 씨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그 내용도 모순이 많아 믿기 힘들다”며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K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3년 또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와 2008∼2009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태다. K 씨는 곧 스리랑카로 강제 추방될 예정이다. K 씨의 공범 2명은 여대생 정 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발각되기 이전인 2001년과 2005년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추방됐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 뒤 K 씨의 DNA가 발견된 정액 등 물증을 스리랑카에 보내 현지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스리랑카는 강간죄 공소시효가 20년이어서 아직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