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몰래카메라 촬영범·강도강간 미수범’ 등이 포함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1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1회 국무회의를 열고 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대상 범죄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해상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했다.
다만, 형이 과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아이디 kero****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몰카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몰카가 화학적 거세를 당할 만큼의 큰 범죄인가를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라”고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