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납품비리와 관련해 제주지역 소방공무원 102명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검은 소방장비 구매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소방공무원 강모 씨(49·소방령) 등 8명을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안모 씨(45·소방위) 등 5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장비구매와 관련해 서류 부실기안, 결재 등으로 연루된 소방공무원 88명은 형사처분 대신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비위 통보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소방공무원 강모 씨(36)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했고 소방장비 납품업자 김모 씨(53)를 조세법처벌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