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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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보좌진들의 월급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약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황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 12일 오후 1시부터 13 오전 3시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앞서 검찰은 황 의원의 홍천지역구 비서였던 김모씨(56·여)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지난 달 20일 구속했다. 김씨는 보좌진 등의 월급의 일부를 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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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황 의원이 해당 행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는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