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켓, 2015년 텍사스 지방법원 임용 시민권 없는 것 뒤늦게 안 市의회… 취득 권고하며 90일 무급휴가 줘
12일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영민 버켓 판사(사진)는 2015년 텍사스주 코퍼스크리스티 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 지역에서 판사를 하기 위해선 미국 시민권 보유가 필수였지만 임용 당시 지원 서류엔 시민권 유무 표기란이 없었다. 영주권만 갖고 있던 버켓 판사는 문제없이 임용됐다.
하지만 시 의회가 올해 5월 임시직 판사 채용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버켓 판사에게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시 의회는 즉시 버켓 판사에게 90일의 무급 휴가를 주고 시민권 취득을 권고했고 버켓 판사는 이달 7일 시민권을 획득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