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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지키려던 한인 여성 판사 뒤늦게 美시민권

입력 | 2017-07-13 03:00:00

버켓, 2015년 텍사스 지방법원 임용
시민권 없는 것 뒤늦게 안 市의회… 취득 권고하며 90일 무급휴가 줘




한국 국적을 지키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던 한인 여성 판사가 뒤늦게 시민권을 받았다.

12일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영민 버켓 판사(사진)는 2015년 텍사스주 코퍼스크리스티 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 지역에서 판사를 하기 위해선 미국 시민권 보유가 필수였지만 임용 당시 지원 서류엔 시민권 유무 표기란이 없었다. 영주권만 갖고 있던 버켓 판사는 문제없이 임용됐다.

하지만 시 의회가 올해 5월 임시직 판사 채용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버켓 판사에게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시 의회는 즉시 버켓 판사에게 90일의 무급 휴가를 주고 시민권 취득을 권고했고 버켓 판사는 이달 7일 시민권을 획득했다.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버켓 판사가 시민권 취득을 미뤄온 건 한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남편 네이선 버켓 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아내의 한국 국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동안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켓 판사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판사로서 봉사하기 위해 미국 시민이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