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극제 명칭 유사 상표” 판결
경남 거창문화재단(이사장 양동인 거창군수)이 28일부터 위천면 수승대 일원에서 개최하는 ‘2017 거창한(韓) 거창국제연극제(GIFT)’에 차질이 생겼다. 법원이 이 연극제 명칭을 ‘유사 상표’라고 판결했다.
사단법인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회장 이종일)는 12일 “최근 거창군과 거창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진흥회는 역시 28일부터 위천면 거창연극학교에서 열리는 ‘제29회 거창국제연극제(KIFT)’ 주관단체다.
진흥회에 따르면 법원은 “두 연극제가 동일한 시기에 같은 장소에 열려 수요자가 중복될 뿐 아니라 연극제 명칭 역시 오인의 우려가 있어 거창문화재단이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라는 이름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창문화재단은 이날부터 GIFT를 위한 광고, 현수막 게시와 홍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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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판결로 GIFT의 정상적인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양측이 타협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거창군과 거창문화재단은 대책을 논의 중이다. 진흥회는 13일 공식 입장을 내기로 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