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적용 실태조사 요구… 노동계-공익위원들은 반대 15일 표결처리 가능성 높아져
9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을 비롯한 중기·소상공인 대표 사용자위원 5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이후라도 업종별 차등 적용 관련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남은 회의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을 포함한 사용자위원 9명은 PC방, 편의점 등 8개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올해 시급 6470원)을 달리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 반대 17표, 찬성 4표로 부결시켰다.
당시 중기·소상공인 대표 5명은 거세게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중 상당수가 반대해 부결이 확실시됐기 때문이다. 실태조사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남은 회의도 파행이 예상된다. 최저임금법에 업종별 차등 적용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의무가 아니어서 1989년(제조업의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에만 차등 적용) 외에는 시행한 적이 없고,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대다수가 임명된 공익위원들이 노사 갈등의 파국을 막기 위해 11∼12% 정도의 인상률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공익위원은 “위원들의 회의 참석을 최대한 설득해 파행을 막고, 합리적 수준의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