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2년만에… ELS 투자 464명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도이치은행의 시세조종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배상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2005년 증권 집단소송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2년 만에 내려진 첫 확정 판결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은행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윤성근)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승소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도이치은행의 항소 취하로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ELS 제289회’(한투289 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약 25%의 손실을 본 투자자 464명은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송에 직접 참여한 투자자는 6명뿐이지만 증권 집단소송의 경우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자동으로 판결의 효력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