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朴양 변호인 “미성년자 신분때 신속 재판” 요청 소년법 대상엔 10년이상 선고 못해… 유족 “형량 줄이려 꼼수” 분통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공범 박모 양(18·구속 기소)의 변호인이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박 양 측이 신속한 재판을 원하는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1998년 12월생인 박 양은 현재 만 18세. 주범인 김모 양(17·구속 기소)처럼 만 19세 미만(재판일 기준)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징역형의 죄를 저지른 소년범에는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박 양이 소년법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으려면 12월 전 판결이 확정돼야 한다. 박 양 측의 발언을 전해들은 피해자 유족들은 “꼼수를 부린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 양 측의 바람과 달리 이날 재판에선 박 양의 살인교사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당초 박 양은 김 양이 초등학교 2학년생 A 양(8)을 살해하는 것을 방조하고 김 양으로부터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김 양이 지난달 23일 열린 박 양의 1차 공판에서 “박 양의 지시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돌발 발언을 하면서 검찰은 살인교사 혐의 추가를 검토 중이다. 박 양의 살인교사 혐의가 인정되면 실제 살인을 저지른 김 양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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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발언을 토대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양 측에게 해당 파일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박 양은 말을 바꿨다. 그는 “(파일로) 저장해놨다는 것은 김 양을 겁주려고 한 것이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 앱(에버노트) 용량 부족으로 (파일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까지 “경찰에서 연락 갈 일 없게 하겠다”며 유대감을 보였던 두 사람은 이제 법정에서 서로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다.
이날 박 양은 연녹색 수의에 머리를 질끈 묶고 안경을 쓴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구부정히 앉아 있었다. 옆에는 변호인 3명이 자리했다. 박 양은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긴장한 듯 입술만 연신 움찔거렸다. 하지만 검사와 변호인이 목소리를 높여 공방을 벌일 땐 고개를 들어 양측을 번갈아 쳐다봤다. 근심어린 표정이었다.
권기범 kaki@donga.com / 인천=최지선·차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