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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선/정원오]도시재생사업, 원주민 보호 대책이 필수적

입력 | 2017-07-06 03:00:00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본다. 낡은 건물과 굽이굽이 펼쳐진 골목길, 동네 길목의 평상엔 희로애락이 전해졌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 위로하는 이웃이 있었다. 오늘의 도시는 어떠한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네모반듯한 건물들이 질서 있게 들어서 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다. 사람보다 건축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재개발 사업의 부작용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이 같은 재개발 사업의 부작용을 치유하고,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이전 정부에서 이미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시 재생 활성화를 추진해 왔지만 성과는 미흡했다.

지금,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도시 쇠퇴가 지역경제 침체의 한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하다. 도시재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쇠퇴하는 도시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는 것이다. 즉, 도시의 변화가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서울시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은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 주민들의 자발적 힘으로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은 텅 빈 동네를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바꾸며 낙후한 구도심(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새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지자체들의 도시재생사업 성과에 주목하고, 이를 국가적 의제로 채택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발 더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도시재생의 성과에만 주목하지 말고, 이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과 이를 예방·치유하기 위한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되면 가파르게 오르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떠나게 되고, 사람이 떠난 동네는 다시 침체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발전구역 지정, 주민협의체 구성, 임대료 안정을 위한 상생협약 등의 정책들을 필히 반영해야 한다.

도시재생의 성과는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그림자를 동시에 드리우고 있다. 지역주민의 이해를 충족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정부의 세심한 개입과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시재생이 본래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려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이 반드시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