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비자가 기업상대 승소땐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 받을수있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9일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입은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을 때,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소비자들도 동일한 판결 효력을 공유하는 제도다. 현재 증권 분야의 피해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제를 인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금액이 적고, 불특정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집단소송제가 있으면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과 정부 차원에서의 집단소송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그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겪으면서 소비자 문제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소비자 관련 업무를 종합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기구로 격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