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전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또 다음달 3일부터 서울 부산 세종시 등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강화돼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 규제가 새롭게 도입돼 새 아파트 청약자들의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진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분양권 전매 제한과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의 청약 규제를 받는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 경기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됐다. 기존에 지정된 서울 25개구와 경기 하남 고양 화성 남양주 등 6개시, 부산 해운대 수영 등 5개구 세종시 등을 포함해 청약조정 대상 지역이 40개로 늘었다.
또 청약조정 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 50% 규제가 가 새로 적용된다. 이 규제는 다음 달 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신규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청약조정 대상인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LTV와 DTI를 지금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청약조정 지역의 규제 내용도 일부 강화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연장된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강남 재건축발 집값 불안이 여의도, 목동 등 재건축 단지로 확산됨에 따라 재건축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아파트 1채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조합원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최대 3채까지, 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 시행 이후 사업계획 인가를 신규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