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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공학관에 사제폭탄을 설치한 혐의로 이 학교 대학원생 김 모 씨가 사건 12시간여 만에 긴급체포됬다.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용의자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현행 형법에 따른 \'폭발물사용죄\'와 \'살인미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김 교수를 특정해 범행을 했다”며 “현재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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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살인, 존속살해\'에 대한 처벌규정과 비슷한 중범죄다. 형범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만약 테러단체를 결성한 정황이 드러나면 \'테러방지법\'의 처벌규정이 추가될 수 있다.
테러방지법에 관한 법령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는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대해 1.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4.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뚜렷한 범행동기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조사과정에서 테러단체를 구성했다는 부분이 확인되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처벌규정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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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