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파산한 저축은행에 넣어뒀던 예금과 받아야 할 파산배당금을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www.sleepmoney.or.kr)에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파산금융회사의 예금자가 미수령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수령금에는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정산금(파산배당금이 예보가 미리 지급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 금액) 등이 포함된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미수령금을 확인한 예금자는 화면 하단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미수령금 통합 조회·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지급대행점(안내전화 1588-0037→3번→2번)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 접속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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