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시즌2]부모 등 어른ID 도용해 손쉽게 빌려… 서비스 이후 2배 가까이 사고 늘어 “추가 신원확인 기술적 어려움” 업체, 문제 지적에도 인증방식 고수… 전문가 “과징금 등 징벌적 규제 필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원룸 주차장에 주차원 카셰어링 차량들. 동아일보DB
○ 신분 확인 시스템 ‘맹점’ 여전
그러나 무면허 청소년의 성인 아이디 도용 및 대여,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패턴은 반복되고 있다. 단순히 엄마 아빠의 아이디를 잠시 가져다 쓰는 차원을 넘어 더 조직적, 집단적으로 카셰어링 서비스의 허점을 활용하기도 한다.
4월 인천에서는 휴대전화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려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9명이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휴대전화 대리점 아르바이트 경력이 있는 B 군(18)은 점주 C 씨(32)의 인터넷 메일함에 보관된 고객정보 수천 건을 이용해 카셰어링 차량을 빌렸다. 이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빌린 차량은 109대. 이들은 차량을 빌린 뒤 이용료를 내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사고를 내 파손된 차량만 20대에 이른다.
그럼에도 카셰어링 업체의 서비스 가입 및 대여 절차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6일 오후 동아일보 취재진은 스마트폰으로 카셰어링 업체 앱을 내려받았다. 이후 이미 인증이 완료된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접속해 차량을 대여했다. 이용 시간을 정하고 지도에서 대여 장소를 지정한 뒤 요금 결제까지 걸린 시간은 1분 남짓. 차량 탑승 지점인 서울 서대문구 원룸 주택가로 가서 죄책감 없이 차량에 탑승할 수 있었다. 2월 본보 취재진이 시험해 본 대여 과정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 “징벌적 규제 나서야 할 때”
전문가들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음에도 업계가 효율성만 따지며 자체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외부의 강제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해당 업체에 10대 무면허 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매기는 등 징벌적 규제에 나선다면 업체들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낙문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본부장도 “지금처럼 아무 규제 없이 10대가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은 명백하게 문제”라며 “카셰어링에 대한 대중의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정부도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규제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배중 wanted@donga.com·김예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