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에 대마초 권유’ 내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최 씨를 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가수 연습생 한모 씨(22·여)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2차례 피우고, 액체화시킨 대마를 전자담배로 2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이던 최 씨를 이날 서울경찰청 산하 4기동단으로 발령 냈다. 피고인 신분이 된 최 씨가 더 이상 경찰 홍보 업무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다. 최 씨는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악대 내무반이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4기동단이 있는 양천구로 떠났다. 최 씨는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검찰 기소 내용이 담긴 통보서를 경찰이 수령하는 순간 최 씨는 직위 해제돼 집에서 대기하게 된다. 이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이상이 확정되면 강제 전역된다.
권기범 kaki@donga.com·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