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탑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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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30)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지난해 그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이 주목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 씨(21·여)와 총 네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다.
탑은 이때에 해당하는 지난해 10월 11일 스위스 아티스트 우르스 피셔의 작품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리그램(다른 이 계정의 게시물을 본인 계정에 다시 올리는 것)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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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가 이날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경찰은 그를 의경에서 직위해제하고 귀가조치 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직위해제 된 시점부터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의경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은 이날 최 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공범 A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