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방송 캡처
유명 치킨 업체인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63)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이틀 만에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성폭행 범죄가 친고죄가 아닌 만큼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회사 여직원인 A 씨가 최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3일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의 고소장에는 3일 오후 6시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단둘이 식사를 하던 중 최 회장이 자신을 끌어안는 등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성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최 회장 측 변호사는 “세간에 알려진 고소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A 씨 측도 고소 취하할 뜻을 전해왔다”고 해명했다.
A 씨는 고소 이틀만인 이날 오후 5시 30분쯤 A 씨 측 변호인을 통해 고소 취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폭행 범죄가 친고죄가 아닌 만큼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와) 수사진행 여부와는 무관하다. 진실 파악을 위해 수일 내 A 씨를 조사한 후 최 회장을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인데다) 내부적으로도 경위를 파악 중이라 정확한 안내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