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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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비싼 치아교정, 진행단계별 치료비 분할 납부 필요”
# 사례1 20대 여성 송모씨는 올해 4월 치아교정을 받기로 하고 약 200만원을 결제했으나, 며칠 후 치과의원이 돌연 폐업한다는 문자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다.
# 사례2 조모씨는 10대 자녀의 치아 치료비를 완납하고 교정 치료를 받던 중 치과 의사의 일신상의 이유로 치료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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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소비자원은 “서울 강남의 모 치과의원을 이용한 소비자들로부터 교정 진료 중단 및 치료비 환불과 관련된 불만상담이 일주일 새 19건이나 접수됐다”면서 “해당 치과의원이 폐업함에 따라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치아교정은 치료 시작에 앞서 치료비를 전액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길게는 3년 이상 장기간 이루어지는 교정 치료 과정 중에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의사 개인적인 문제로 치료가 중단될 경우 소비자들은 선납한 치료비를 돌려받기가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소비자원은 치아교정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요구 되는 경우, 치료비의 단계별 납부, 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적 안전 장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진료 계약 시 치료 진행 단계에 따라 치료비를 분할 납부하는 약정을 체결하도록 당부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