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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조기 등판… ‘눈덩이 가계 빚’ 고삐 잡는다

입력 | 2017-06-02 03:00:00

8월 선보일 범정부 부채관리 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가계부채 총량 관리’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함께 8월까지 ‘관계 부처 합동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공공 부문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면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와 질을 관리하는 데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로 유지해 136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증가세의 고삐를 잡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최근 끓어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DSR 조기 도입 카드

금융권에서는 2014년 박근혜 정부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5%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도 8월 종합대책에 가계부채의 총량을 관리하는 5개년 로드맵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취약 차주가 몰린 2금융권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여신관리지표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DSR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DSR는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따진 뒤 상환능력에 맞게 빌려주는 관리 지표다. 금융위는 연내 표준 모형을 만든 뒤 2019년 은행권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도입 시기가 1년가량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DSR도 DTI(60%)처럼 규제 비율을 제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탁금 비과세 문제가 본격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말 일몰되는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조기 종료하거나 연장하지 않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불어난 예탁금의 상호금융권 대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권의 가계부채를 조이는 과정에서 대부업권으로 밀려날 우려가 있는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방안 논의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대부업의 최고 이자를 27.9%에서 이자제한법에서 명시한 25%로 내리는 방안,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대통령 공약에 대해 가능한 실행 방안과 적용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집단대출에도 DTI 적용될까

8월 대책에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규제 카드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225건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나타냈다. 대선 이후 경기 부양 기대감에 따라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 4구가 상승세를 이끌며 전주 대비 0.28% 올랐다.

시장은 정부가 투자 수요를 억제할 카드를 언제 꺼내들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이후 가계 빚 급증 원인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DTI 규제 완화를 지목한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가계부채대책 마련 시한을 ‘8월’로 못 박은 데 따라 7월 말 일몰되는 LTV와 DTI 완화 조치가 일시적으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촉발할 우려가 있는 LTV와 DTI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 대신 DSR 도입을 통해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집단대출에 DTI가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토부의 반발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데 그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세종 등 일부 지역만 과열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박성민·정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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