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사 2인 예외지침에 반발… 정신과의학회선 “법률 검토 착수”
보건복지부가 정신병원 강제 입원 요건을 완화하자 환자인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환자의 입원을 독립적인 타 병원의 의사가 아니라 같은 병원의 동료 의사가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지침이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환자 인권 보호’ 취지에 역행한다는 취지다(본보 5월 31일자 A14면 참조).
31일 환자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정신장애복지지원법추진 공동행동’은 전날 복지부가 전국 정신병원에 배포한 강제 입원 요건 완화 지침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문의가 부족하면 같은 병원 의사가 진단해도 된다”는 복지부 지침으로 새 법의 핵심 조항을 무력화시킨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예외 조항은 어디까지나 예외일 뿐, 개정법의 근본 취지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한신경정신과의학회 측은 “복지부의 지침이 새 법과 어긋나지 않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