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위법 아니지만 부적절”… 배 변호사 “합류 확정은 아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이날 “배 변호사의 변호인단 합류 여부를 논의 중이며 이번 주말쯤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배 변호사의 참여 논의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배 변호사도 이날 “변호인단 참여 여부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법관, 검사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해 개업한 사람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하다 4월 말 퇴직했기 때문에 헌재 사건은 당분간 수임할 수 없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변호사 업계의 다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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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 출신인 배 변호사는 영남고,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1994년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헌재소장 비서실장과 기획조정실장, 연구교수부장 등을 지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