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조사… 육아부담 영향
30일 통계청이 2013년 11월∼2014년 10월 혼인신고를 한 초혼 부부 23만5000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 당시 맞벌이였던 11만7000쌍 중 2만7000쌍(23.2%)이 결혼 2년 차인 2015년 10월까지 외벌이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율은 2014년 49.7%에서 1년 새 44.4%로 줄었다.
남편보다는 아내의 경력단절이 두드러졌다. 아내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4년 11월 55.8%에서 이듬해 같은 달 50.2%로 5.6%포인트 줄었다. 반면 남편의 참여율은 85.9%에서 86.5%로 오히려 늘었다.
광고 로드중
▼ 신혼 맞벌이 포기… 年소득 3000만원 미만 여성 27% 1년내 일 그만둬 ▼
아내들이 손에서 일을 놓는 가장 큰 원인은 출산이었다. 경제활동을 하다가 결혼 2년 차에 첫아이를 낳은 여성 7만7000여 명 중 14.5%(1만1000여 명)는 출산 직후 일을 그만뒀다. 소득이 없다가 새로 일을 시작한 사람은 3.7%에 그쳤다.
통계청은 “여성들의 사회활동 욕구가 크고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적 이유가 있음에도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2014년 11월 전일제 일자리를 갖고 있던 아내 중 연 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이었던 사람의 27.2%가 1년 이내에 직장을 그만뒀다. 반면 5000만 원 이상의 비교적 높은 소득을 얻던 여성 중에서는 3.2%만 경제활동을 멈췄다. 소득이 낮다 보니 쉽게 일을 그만두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저소득 일자리 상당수가 고용 안정성이 낮고 육아휴직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고 로드중
세종=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