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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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 측은 30일 김 후보의 부인 조모 씨가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다른 응모자가 없었던 관계로 후보자의 배우자가 합격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부인 조 씨의 취업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이날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조 씨는 2013년 2월 서울의 한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에 응시하면서 지원 자격(901점)에 못 미치는 900점의 토익 성적표를 제출했다. 또 공고된 지원서 제출 기간은 2013년 2월 1~5일이었지만, 조 씨 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제출 일자는 이를 넘긴 2월 19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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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 씨는 지원 자격 요건인 토익점수 901점에서 1점이 모자란 900점을 취득했지만 다른 지원자가 없다는 점과 2011년부터 6개월간 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경력을 인정받아 합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2월 1일부터 5일까지 한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공모했지만 당시 응시자가 없어 재공고했다. 조 씨는 13일 재공고를 확인하고 19일 지원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는 것.
또 당시 조 씨의 지원서에 등록되지 않은 어학원에서 학원장을 했다는 경력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적 학원이 아니라 영어도서관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곳”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 측은 “학원을 소유·운영한 것은 아니며 해당 학원에 고용돼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며 “이사로 선임돼 ‘학원장’이란 직위를 대외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원서 경력에 학원장이라고 기재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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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