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에 퍼져있는 불법 장시간 근로 행태가 정부 조사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근로자 10명 중 6명은 부당한 야근을 강요받고, 수당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성공한 넷마블게임즈와 계열사 11곳의 근로 실태를 감독한 뒤 이 같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지난해와 올해 넷마블게임즈 근로자 등 게임업계 근로자들이 잇달아 돌연사하자 고용부는 2월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근로자 3250명 가운데 63.3%인 2057명이 연장근로 한도(주당 12시간)를 초과해 일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한 주에 6시간을 더 일했고,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과 퇴직금 44억 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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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는 ‘크런치 모드’(게임 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 장시간 근무형태)가 게임업계의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용부 감독이 시작되자 넷마블게임즈는 △올해 말까지 1300여 명 신규 채용 △크런치모드 최소화 △야간 근무자 별도 편성 △정시퇴근 유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하는 문화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고용부는 게임산업협회가 근로환경 개선안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며 “앞으로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은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