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 조치, 모든 지역서 해제… 추가 발생 없으면 7월초 청정국 선언 계란값 오름세… 정부 “사재기 단속”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 후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를 13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동제한 조치는 AI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농장의 도살처분과 소독 조치가 끝난 뒤 30일이 지나 반경 10km 이내를 정밀 검사해 문제가 없으면 해제된다.
지난해 11월 16일 전남 해남군과 충북 음성군에서 처음 발생해 전국으로 퍼진 AI는 사상 최악의 피해를 냈다. 10개 시도의 50개 시군 383개 농가에서 발생해 946개 농가의 닭과 오리 3787만 마리가 도살처분됐다. 국내 닭 5마리 중 1마리꼴로 사라졌고 특히 산란계는 36%가 땅에 묻혔다.
140일간 계속된 AI는 4월 4일 충남 논산의 기러기 농장에서 접수돼 확진 판정이 내려진 것을 끝으로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AI 추가 발생 신고가 없으면 7월 3일쯤 AI 청정국 지위 회복 선언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르면 마지막 발생 농장의 도살처분 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정국 회복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는 종식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산란계 사육 기반 회복이 늦어지면서 계란 가격은 다시 오름세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1만 원짜리 계란 한 판(중품 특란 기준)이 5월 초부터 다시 등장했다.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유통업체의 사재기를 단속하기로 했다. 앞으로 모든 계란은 유통센터(GP)를 통해 선별, 세척, 포장 작업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