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로로 질병 악화 인정
매주 6일씩 근무를 하면서 초과근무에 시달리다가 숨진 환경미화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환경미화원 A 씨(사망 당시 60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1990년 9월부터 서울 강남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다. 2014년 3월부터는 개포4동 주민센터에서 음식물 및 일반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무단 투기 단속 등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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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는 24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대부분 아침 일찍부터 야외에서 육체노동을 했고 매일 2, 3시간씩 초과근무도 했다”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A 씨의 고혈압을 악화시켜 심근경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