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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문재인 아들 문준용, 사기죄로 고발”…박지원 “文 사퇴 촉구”

입력 | 2017-04-28 17:36:00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당이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를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28일 당사 브리핑룸에서 "문준용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무도 하지 않았으면서 일을 한 것처럼 속이고 급여를 받아 간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민의당은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당 법률지원단은 한국고용정보원 최현용 실장이 문준용의 입사관련 서류를 파기한 사실과 관련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문서손괴, 증거인멸죄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하였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준용 씨가) 고용정보원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매월 월급을 받아 갔다. 따라서 이것은 국민세금을 도둑질한 것. 등교하지도 않고 마치 학점 받아 간 최순실 딸 정유라 사건과 똑같다 이렇게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준용 사건'의 시작도 문재인 후보고 끝도 문재인 후보, 몸통도 문재인 후보라고 규정한다"며 "우리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최순실 씨도 그러한 것에 의거해서 사법처리가 됐고 구속재판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다시 한번 문재인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은 27일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내부 문서들을 당시 인사담당자인 최 모 기획조정실장(당시 행정지원팀장)이 내부 규정을 위반해 모두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준용 씨는 고용정보원 첫 출근날부터 상급 기관인 노동부로 파견 발령을 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준용 씨가 파견간 노동부 종합직업체헙관의 단장이었던 경북지방노동위원장은 고용정보원에 파견 온 근무자는 2명이었으며 문 씨 성 가진 사람은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정보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파견 근무 발령을 받았으나 노동부 기획단에서 요청한 종합직업체험관의 직업정보관 콘텐츠 개발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제로는 주로 고용정보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